
2025년 7월, 정부는 경기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. 이번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시작되며 9월 12일까지 신청·지급이 이루어집니다.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개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 이 정책은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,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 매출 회복을 통한 지역 상권 부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
정부는 왜 이 정책을 시행하나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:
-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
-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
- 국민의 실질 구매력 보강 및 생활 안정 지원
신청 기간과 대상자 조건
- 신청 기간: 2025년 7월 21일(월) 09:00부터 9월 12일(금) 18:00까지
- 대상 기준일: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자
- 신청 주체: 만 19세 이상 국민 개인
- 미성년자 포함: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·수령
- 미성년 세대주: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
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
- 기본 금액: 전 국민 각 15만 원 지급
- 차상위·한부모·기초수급자 추가 지원: 각각 30만·40만 원
- 지역 가산: 비수도권 주민 +3만 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+5만 원
- 결과적으로 1차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음:
- 일반 주민: 15만 원 + 지역 가산 (최대 20만 원)
- 차상위 등 취약계층: 30~40만 원 + 지역 가산
- 결과적으로 1차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음:
- 지급 수단 선택:
- 지역사랑상품권 (모바일·카드·지류형)
- 신용·체크카드 충전
- 선불카드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기간: 7월 21일 09:00 ~ 9월 12일 18:00, 24시간 가능
- 방법:
-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
- 카드사 홈페이지·앱·콜센터·ARS를 통해 카드 충전 신청
오프라인 신청
- 기간: 평일 09:00~18:00 (주말 제외)
- 장소:
-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및 선불카드: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신용·체크카드 충전: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(16:00 마감)
찾아가는 신청 서비스
- 고령자·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, 지자체 ‘방문 신청’ 가능 (사전 연락 필수)
사용처와 제한 업종
- 사용 기한: 1·2차 지급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(일)까지
- 사용 지역: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
- 특별시·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 내 사용 가능
- 도 지역 주민은 해당 시·군 내 사용 가능
- 사용 가능 업종:
- 연 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
- 전통시장, 동네 음식점·학원·미용실 등
- 제한 업종:
- 대형마트, 백화점,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
- 프랜차이즈 직영점, 유흥·사행업소 등
자주 묻는 질문 FAQ
Q. 신청 안 하면 받을 수 없나요?
→ 네, 반드시 본인이 직접(또는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) 신청해야 지급됩니다.
Q.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국민 대상이며, 일부 체류 자격(F‑5, F‑6 등)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 확인 필요합니다.
Q. 미성년 자녀는 어떻게 받나요?
→ 세대주가 대리 신청·수령하며,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.
Q. 첫 주 요일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→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지정 요일에만 신청 가능. 예: 1·6은 월요일, 2·7은 화요일 등. 이후 주말 등 모두 신청 가능.
마무리
이번 1차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, 개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, ‘신청 주체 조건’과 ‘사용처 지역’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 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받을 지원금, 신청 방식과 지역 사용 제한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회복이라는 정책 취지에 따라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